[뉴스엔뷰] 1부에서 언급 했던 대로, 한 때 페미니스트들의 천국이라 불리던 뉴질랜드는 자국 내의 모든 문제들을 페미니즘이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 되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물리적 힘의 강자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해 주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 여성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이혼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2.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양육에 있어 적합한 존재이다. 3. 자녀 양육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성이 양육과 돈벌이를 함께 할 수 없으니, 남편의 월급 상당 부분은 여성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얼핏 보면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는 논리가 법률과 제도에 적용되면서 이는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었다. 남자 전체 소득의 80% 정도가 양육비로 책정되었고, 이로 인해 보트에서 쪽잠 자는 대기업 중역이 생긴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여성들이 별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남편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여성들이 매달 받은 양육비로 관광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백수남들과 살림을 차리는 현상까지 이어졌다. 단지 한 두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여성들에 의해 길러지는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결코 플러스 요소가 아니었다. 양육권과 관련해 여성에게 알콜이나 마약 문제가 있거나 여성의 외도로 이혼 문제가 불거졌다 해도 양육권은 거의 언제나 여성에게 돌아갔다. 이 모든 것들이 여성부 출범이후 벌어진 상황이었다. 뉴질랜드의 상대적 ‘이혼 장려정책’은 월급의 20프로로 생활해야 하는 남성들에게 재혼의 여지를 주지 않았고 이는 곧바로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총리, 부총리, 법무장관, 경찰장관 등 4대 권력 기관장이 여성들의 차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를 연임하는 ‘권력의 여성 집중화’ 현상이 일어난 뉴질랜드의 암담한 현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뉴질랜드에는 양육비 지원과 관련된 두 가지 어이없는 법안과 하나의 판례가 있었다. 하나는 아내의 허락 없이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남성은 여성이 요구할 경우 곧바로 지체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판례 중 하나는, 자녀가 피부색 등의 증거로 친자가 아님이 확실시 되더라도 (여성의 외도로 인한 자녀라 하더라도) 남성으로부터의 양육비가 강제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진정 ‘페미니스트들의 천국’이라고 해야 할지... 하지만, 그 말이 맞다 해도 ‘여성들의 천국’은 아니었다. 이유는 이후에 이어지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여성부가 생긴 이후 세대들에서 남자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 생기기 시작 했다. 이건 여성들에게도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없었다. 뉴질랜드의 결혼률은 전세계 최하위로 곤두박질 쳤다. 그 상황이 너무 심해져 결혼은 고위층 집안의 고학력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였다.
자국 내에서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진 여성들이 생각해 낸 묘안 중 하나가 바로 ‘콘돔에 구멍내기’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임신 공격’이라는 것이었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에게는 어떤 짐도 지울 수 없었지만, 임신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하거나 ‘양육비’ 전쟁에서 빤히 보이는 승리로 향후 20년을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그만치 남성 월급의 80%로 말이다.

한 때 뉴질랜드의 혼외자 비율이 60%에 달했다는 놀라운 보고도 있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결혼의 띠’ 안에서 태어난 아기보다 ‘실수 성관계’로 인해 생긴 아기의 비율이 훨씬 많은, 웃지 못 할 상황이 생긴 것이다. 그야 말로, 뉴질랜드의 가족 제도가 기형적으로 변모해 가는 찰라였다. 섹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하지만, 상대 남자가 있어보이는 남자이거나 책임감 있게 법을 지킬 여지가 있어 보이면 적극적으로 콘돔에 구멍내기를 시도했다.
이전 최고의 페미니즘 국가였던 뉴질랜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레전드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칼럼을 통해서 소개할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의 권리에 반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뉴질랜드의 스토리가 100% 한국 국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나 역시 ‘양성 평등주의자’ 중 한 사람이다. 이전 한국의 가부장적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로인한 고통을 여성들이 얼마나 감내하고 살았는지도 익히 알고 있다.
이번 시리즈의 의도는 양성평등주의와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오히려 지나친 페미니즘은 사회나 국가에 대립과 대결을 부르고, 역으로 여성들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데 이번 시리즈 칼럼의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모든 페미니스트들의 ‘천국’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몇 나라 되지 않는 ‘여성부’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이다. 한국 역시 여권 신장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도입했던 ‘여성부’를 도입했고, 최근의 매스컴에서 볼 수 있듯, 여성부를 둘러싼 수많은 부정적 이슈들이 양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의 미래를 가늠하는 요소로 ‘뉴질랜드’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기울어진 저울추로는 ‘평등’을 만들 수 없다.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일방적인 여성의 시선을 통해서 보는 사회적 이슈들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듯 도출시키는 형식으로 밖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어지는 3부, 4부에서는 뉴질랜드가 ‘페미니즘’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