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사망 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11개월 영아 사망 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7.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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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원생 아이를 재우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긴급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모습. 사진=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의 모습. 사진= 뉴시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어린이집 교사 김모씨(5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인데 김씨는 전날 낮 12시께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이불로 씌운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에 따라 김씨의 이같은 행위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어린이집은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께 “아이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구급대원 출동 직후 영아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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