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7.20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이 고시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20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 고시 이후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간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이의가 나오면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등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