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이불 씌우고 올라타 '사망'
11개월 영아, 이불 씌우고 올라타 '사망'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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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화곡동 어린이집 사망 영아의 사인이 비구폐색성 질식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A씨 = 뉴시스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A씨 = 뉴시스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영아의 사인이 비구폐색성 질식사다. 비구폐색성 질식사는 코‧입이 동시에 막혀 사망하게 된 것을 뜻한다.

이는 영아를 이불로 짓누른 보육교사 A씨 가혹행위 혐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에 A씨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우고 그 위에 올라타 압박한 것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A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왔다.

A씨는 피의자 심문에서 “왜 아이의 몸을 압박 했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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