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아파트 다운계약서'가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판결문이 법원행정처의 '통진당 소송검토 보고' 문건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대법원이 통진당 해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공정하게 판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헌법 차원에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있는지를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공개 사과했다.
지난 2001년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2억3천6백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약 6천만원으로 매수 금액을 낮춰 기입해 계약했다는 사실이 청문과정에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 일이 사실 마음에 계속 담겨 있었다"며 "그래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잘못됐다고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하고자 한 재판은 엄숙하고 권위적인 재판, 추상적 이념이나 어려운 법리를 선언하는 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집안의 소중한 부모나 아들·딸임을 명심하고 이들을 정중히 대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재판에서) 재벌기업이 계열사에 관련 영업을 위탁한 것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우리 경제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기업에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신을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세평에 대해 "저는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자신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특위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