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빈 신원 부회장, 보호관찰 신분으로 ‘비선경영’
박정빈 신원 부회장, 보호관찰 신분으로 ‘비선경영’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7.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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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최고의 믿음’이란 경영철학 어디로?

[뉴스엔뷰] 최고의 믿음을 경영철학으로 하는 패션기업 신원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박정빈 신원 부회장. 사진= 뉴시스
박정빈 신원 부회장. 사진= 뉴시스

회삿돈 75억 원을 빼돌려 주식으로 탕진한 혐의로 징역형을 산 박정빈 부회장(46)이 가석방 신분으로 회사로 복귀했기 때문이다실제 본지 취재결과, 박 부회장은 지난 2일 경영 일선에 공식적으로 복귀했다. 지난 4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두 달 만이다.

하지만 박 부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이다.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 부회장의 형기 종료는 오는 9월 중순이다. 때문에 박 부회장의 이른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죽하면 일각에선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비리 경영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사로 복귀했다며 이는 후안무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신원 홍보실 관계자는 중국 브랜드 출시와 개성공단이 급물살을 타면서 사업 의사결정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경영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차원에서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신원, ‘최고의 믿음’이란 경영철학 어디로?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형법상 박 부회장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신원에 재취업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오너일가의 소유 지분으로 경영권 행사는 가능하다. 게다가 신원은 박 부회장이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정됐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왜 박 부회장은 비선경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되면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점을 박 부회장이 염두 해 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신원 법무팀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16520일 신원은 박정빈 부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유죄로 결정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사실확인금액은 757808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4.06%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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