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거래정보저장소’(TR)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모든 상세 거래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TR 도입 제도화를 위한 ‘금융 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배경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장외파생상품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시장 투명성을 위해 TR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의 개정안은 인력, 전산‧물적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TR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이해 상충 방지,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등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TR에 지정됐거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금융투자업자 등)은 고유 식별 번호 등 거래 당사자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TR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거래정보 관련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오는 9월 4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이후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거래소는 자체적으로 TR 업무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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