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원가입시 고수익?"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금감원, "회원가입시 고수익?"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7.3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는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31일 금감원은 “최근 유행하는 가상통화나 핀테크 등 신사업을 내세우면서 회비를 내고 가입하면 장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경우에 업체 규모, 업종에 상관없이 투자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도 있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밝히며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