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는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금감원은 “최근 유행하는 가상통화나 핀테크 등 신사업을 내세우면서 회비를 내고 가입하면 장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경우에 업체 규모, 업종에 상관없이 투자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도 있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밝히며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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