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억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징역 8년
'127억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징역 8년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7.3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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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해 9월 구속된 기부 모금 단체 새희망씨앗의 회장 윤모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31일 상습사기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410월 서울시에 비영리법인 등록을 한 새희망씨앗의 윤씨는 5만명의 기부자로부터 128억원을 모은 뒤 무려 1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됐다.

이 사건 이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기부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기부 심리가 얼어붙는 현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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