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주택용에만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조 의원은 "주택용 전기는 대개 퇴근 후에 많이 사용하는데, 전력 피크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나타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며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제도"라며 비판했다.
2015년 기준,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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