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와대는 1일 '난민법 폐지' 청원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2012년에는 난민법이 제정됐다.

청원자는 현행 난민법, 비자없이 입국하는 무사증 제주도 입국 제도, 난민 신청 허가 제도의 규제 수준을 올리거나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예멘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위 난민' 우려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로 진행하겠다"면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무사증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법무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은 제주도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촉발됐다.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달 말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하고, 이날부터 감비아·소말리아 등 12개 국가를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