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사망 사건' 운전기사·교사 검찰 송치
'어린이집 차량 사망 사건' 운전기사·교사 검찰 송치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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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폭염 속 통학 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 인솔교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 연합뉴스 TV
사진 = 연합뉴스 TV

동두천경찰서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 불구속 입건된 원장(35·)과 담당교사(2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7일 동두천시 내 모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양이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시간가량 차량에 갇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씨와 송씨를 비롯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의정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구씨와 송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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