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562일 만에 석방
김기춘, 구속 562일 만에 석방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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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62일 만에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6일 새벽 010분경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손에는 서류봉투를 들로 꼿꼿한 걸음걸이로 나와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됐는데 한마디 해 달라', '1년 반 만에 석방된 소회가 어떤가' 등의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거친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거래'한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다.

일부 시위대는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엎드리거나 앞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인 16개월을 모두 채워 석방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2014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1심이 진행 중이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2014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거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 조작'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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