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도 소속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신고‧상담 가능한 온라인 창구가 개설됐다.

6일 경기도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권리의 침해, 폭언, 차별 등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보다 간편하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엔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으로만 인권상담‧구제신청이 가능했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사무위탁기관, 도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경기도도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며 “신고접수 후에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조사와 시정권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상담․신고 접수는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익명보장과 비밀보호 원칙 아래 상담과 조사가 진행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도 접수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구제신청 전화는 031-8008-23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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