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북한산 석탄 반입 ‘국책은행 연루설’
[기획취재] 북한산 석탄 반입 ‘국책은행 연루설’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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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은행의 연루설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 뉴시스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 뉴시스

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 국책은행이 지목되고 있지만 실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책은행은 정부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세운 은행이다.

이에 대해 <뉴스엔뷰>는 해당 국책은행 관계자에게 연락했으나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해 봤지만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다”면서  이 같은 의혹은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등 기업 2곳으로 유입됐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발전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모회사인 한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과 거래했다가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은행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정리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지난달 17미국의 소리(VOA)’방송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 호가 지난해 10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해 우리나라에 입항한 뒤 이를 러시아산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두 선박이 한국 당국에 억류되지 않고 운항을 지속했다. 그러자 제재 위반 관여 선박이 입항하면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한국정부가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에 의심 선박의 수도 늘어서 총 8척이 의심 선박으로 지목이 됐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서 9건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다만 무혐의로 결론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자세한 것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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