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이 악성 코드 감염 등 2차 범죄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감원은 “지난 6~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8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으로 금감원 조사대상이 됐다며 주민등록증, 은행 통장을 준비해 13일까지 금감원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다운로드 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이 있어 이메일을 즉시 삭제하라고 주의했다. 또 신분증, 통장, 현금카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종 사건사고를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향후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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