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주의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주의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09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이 악성 코드 감염 등 2차 범죄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9일 금감원은 “지난 6~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8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으로 금감원 조사대상이 됐다며 주민등록증, 은행 통장을 준비해 13일까지 금감원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다운로드 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이 있어 이메일을 즉시 삭제하라고 주의했다. 또 신분증, 통장, 현금카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종 사건사고를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향후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