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종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09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서울 종로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은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120일 술을 마신 뒤 종로구 모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사건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갖고 다수가 모여서 자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어린 아이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을 사망케 하고 치명적인 상해까지도 입게 만든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사형에 처하는 사안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