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부인, 부동산 다운계약서 ‘논란’
문재인 후보 부인, 부동산 다운계약서 ‘논란’
  • 강정미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2.11.29 0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후보의 부인 김씨는 문 후보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인 지난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에 전세로 입주했으며 이로부터 1년여 후인 2004년 5월 28일 이 맨션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문 후보의 부인 김씨가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거래가격을 1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진=뉴스1


 

하지만 지난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시민사회수석) 당시 문 후보는 이 빌라 매입 가격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또한 문 후보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03년 재산신고에서는 이 맨션의 전세보증금을 2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따라서 김씨가 구청에 신고한 매입가는 실매입액보다 1억 3000만원이 적은 것으로 차액에 해당하는 700만원 안팎의 취·등록세를 적게 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문 후보의 부인 김씨는 지난 2008년 이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 당시 부동산거래가 신고제 시행이전이라고는 하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직자의 윤리를 강조해온 문 후보로서는 도덕성 시비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2004년 5월 김정숙씨 명의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에는 2억9800의 매입가로 되어있다"며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1억 6000만원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했으며 이에 따르는 세금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우 공보단장은 또 "후보와 후보자 부인은 (법무사에 등기업무를 맡겨서)법무사사무실에서 기준시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고 당시 법을 보더라도 기준시가대로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법률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 직후에 진행된 후보자 재산신고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해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이 다른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법무사 측에 이를 확인해본 결과 법무사 측은 '당시 법이 이렇게(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며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할 때 후보자 도장도 막도장을 파서 대행업무를 했다'고 해명해왔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의 주장은 법무사에 등기업무를 맡겼으며 따라서 법무사 사무소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 이 같이 신고했다는 것이지만 신고를 마친 뒤 취등록세를 내는 과정에서 세금차액을 확인하지 않고 납부했다는 부분은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법이 바뀐 것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어온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으로 당시 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실거래가로 신고했을 때보다는 취등록세를 적게 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그래도 실거래가로 신고했어야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할말이 없지만 취등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우 공보단장은 “문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