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홈플러스, 손배소 황당 판결
[기획취재] 홈플러스, 손배소 황당 판결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14 11: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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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해놓고 배상 책임은 10만 원

[뉴스엔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을 경악하게 한 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 6월 대구광역시 칠성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스페셜 대구점’ 그랜드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 6월 대구광역시 칠성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스페셜 대구점’ 그랜드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의 얘긴데, 내막은 이렇다. 홈플러스는 당시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했다. 또한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해 23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이로인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 전 대표와 함께 경영진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주목할 점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손배소에서 62명의 원고중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10만 원의 피해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고객 정보 팔아 230억 이득... 배상 책임은 10만 원 ‘황당’

나머지 49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홈플러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는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들이 소송과정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상판매목적으로 제공됐다는 사실을 홈플러스 측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개인정보를 유상판매 대상으로 삼은 홈플러스 측에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의 해명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 <뉴스엔뷰>는 사측의 입장을 듣고자 PR팀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1997년 출범 후 대형마트 142개, 익스프레스 371개, 365플러스 376개, 물류센터 9개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 마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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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치네 2018-08-14 11:24:27
판결 기가차네..

ㅇㅇ 2018-08-18 16:08:48
석궁 맞고 디 져라 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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