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각 지자체에 BMW 운행중지명령 요청
국토부, 각 지자체에 BMW 운행중지명령 요청
  • 전승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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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부가 리콜 대상이지만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내렸다.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고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김 장관이 운행중지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 규모 10만6317대 중 13일 24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아직 진단을 받지 못했다.

한편 이날 BMW코리아는 이날 “당초 예상한 안전진단 완료 시점(14일)을 맞았지만 날짜를 더 연장해서라도 고객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진단 작업을 서둘러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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