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녀 부정채용 인사담당 임원 징계
네이버, 자녀 부정채용 인사담당 임원 징계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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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네이버에서 인사담당 임원이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네이버 인사담당 임원 A씨가 자신의 자녀, 친인척 등 2명을 네이버 계열사에 취업시켜 지난달 네이버로부터 정직 3개월,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네이버 자회사의 자회사에 자신의 자녀를 정식 채용절차 없이 입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A씨의 친인척 중 1명이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을 통해 입사했다. 그러나 A씨는 인사담당 임원으로서 친인척이 입사했다는 것을 회사에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이버가 A씨가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먼저 알아채지 못했다. A씨에 대한 감사는 부정채용 의혹이 사내에 불거지자 A씨가 먼저 감사를 자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말 그대로 투명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사내 인사를 책임지는 담당 임원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고 사측이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또 네이버는 대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네이버에 입사해 인사 관련 임원을 쭉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네이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의 징계 사유나 해당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초 알려진 것 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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