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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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과 취업청탁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원은 16일 신 전 구청장에게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구청장은 제부가 취업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비상식적인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비난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데이터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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