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전 국정원 간부 징역 1년
'불법사찰' 전 국정원 간부 징역 1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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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집했다""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 보장 등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명 '포청천'을 꾸리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청천은 불법 사찰뿐만 아니라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해 자료를 빼내 국정원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대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명진 스님과 배우 문성근씨,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의원도 포함해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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