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부적절한 재취업 관행이 드러난 이후 공정위가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공정위는 퇴직자와 현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건과 관련해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등 조직 쇄신 방안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예정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구에 따라 민간기업 16곳이 공정위 퇴직자를 18명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채용 과정에서 공정위가 채용 시기, 기간, 급여를 직접 결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퇴직을 앞둔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 내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도 있다.
이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 행위 등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 이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간의 부적절한 관행이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던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건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에 따르면 재취업 알선 관행을 없애는 등 9개 방안이 포함됐다. 쇄신 방안엔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