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세무조사 앞두고 긴장감 UP
[뉴스엔뷰] KB국민은행이 오는 9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세청과의 악연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1243억57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등 현재까지도 국세청과 관련 소송 중이어서 다가오는 세무조사가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며 심판 청구를 했고 2016년 일부 승소했다. 현재는 남은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1심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과 국민은행의 악연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기 세무조사 결과 천문학적인 4827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KB국민은행-국세청, 악연 재현되나
이후 국민은행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면서 법인세 및 지연 이자까지 상당 부분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2015년 8월에는 부실정리기금에서 분배받은 수익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민은행이 151억 원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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