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에서 노코멘트 지시가 내려왔다”
[뉴스엔뷰] CJ푸드빌이 하청업체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은 원고에게 약 2억2057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결 결과 CJ푸드빌이 영업준비 공사를 각각 하청업체에 주고 공사를 총괄해 관리·감독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한 자는 CJ푸드빌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윗선에서 노코멘트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대해 CJ푸드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노코멘트(할 말 없음)라며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 22일 <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CJ푸드빌 홍보팀 관계자는 “윗선에서 노코멘트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피했다.
이른 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푸드 코트를 입점하기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했던 CJ푸드빌은 A업체에 가스 배관 공사를 맡겼고, A업체는 다시 B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당시 B업체의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6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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