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R&D)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요청사항(신약 개발이 활성화 된 선진국과 다른 국내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있어 어떠한 감독기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간담회 당일인 30일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연구개발비를 ‘임상 2상 후’ ‘임상 3상후’ ‘정부 판매승인 후’ 등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지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이날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 회사 특징에 맞춘 회계처리가 타당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도 “제약‧바이오 업계에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감독기준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리 사례를 제공하는 등 향후 회계감독 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약품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상품화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특성상 연구개발에서부터 상품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연구 업계의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국내 업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되 회계기준 모호성 등에 따른 회계오류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해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이로 인해 상장 퇴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업계, 회계법인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이르면 9월 이내에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