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보복조치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 담합·보복조치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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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내년 9월부터 담합행위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을 한 사업자에게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될 방침이다. 예외로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실제 손해 범위 안에서 배상하도록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지에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지난 30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와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을 한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예외적으로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실제 손해 범위 안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범위(공정위 소관 법률)는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을 포함해 5개로 확대됐다.

또 현재 피해자만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31일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 범위 안에서 배상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담합조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대부분 자진신고 한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라의 경우 처리한 것을 기준으로 70% 정도가 자진신고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신고가 없으면 담합 조사가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라며 “자진신고자가 나타나면 담합사업자들끼리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다음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공포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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