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출산율이 낮은 가운데 난임과 기형아 출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미숙아·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일명 미숙아 통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미숙아 통계관리법 개정안은 ▲미숙아 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 등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숙아 등의 출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미숙아 등에 대한 통계를 분석·관리할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줄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8년 100명 당 3.4명이던 기형아 출산이 2014년에는 5.6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 연령과 고령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 기형에 대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난임 증가에 따라 불임 시술 과정 중에 여러 치료를 받는 것 또한 선천성 기형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정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은 선천성 기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있어 기형의 종류별, 지역별, 요인별로 체계적분석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형의 발생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만 있을 뿐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없어 선천성 예방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아이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저출산 대책인 만큼 시급한 것이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고령산모와 난임이 늘고 그에 따른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