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1802억원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1802억원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9.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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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 대비 70% 넘게 급증했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피해액 규모 2431억원 대비 74.2%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연령대별 피해액 규모를 살펴보면 20·30대가 425억원, 40·50대에서 996억원, 60대 이상이 35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이 70.7%로 나타났다. 신규,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장해서 수수료나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그 내용이다. 대출빙자형은 남성과 40·50대에서 피해가 컸다.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29.3%로 나타났다.

성별 피해는 남성(59.1%)이 여성(40.9%)보다 18.2%p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 피해액이 전 연령대중 67.2%를 기록하며 가장 컸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된 대포통장은 올해 상반기 2만685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했다. 대포통장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포통장 수가 9716건으로 전년 동기(6287건)대비 54.5% 증가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한달 간 금감원·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실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내용 중 상습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금융권 공유 강화, 고액현금 인출 시 실시하는 현행 문진제도 보완, 보이스피싱 전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추진 등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해당 방안들은 아직 언제 시행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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