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공정위 기업집단국 예산 남용 심각”
김성원 의원 “공정위 기업집단국 예산 남용 심각”
  • 손지훈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0.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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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손지훈 기자] 재벌개혁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업무추진비 집행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예산집행 증빙서류 제출 회피 의혹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사진=김성원 의원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사진=김성원 의원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기업집단국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공정위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지로 출범시킨 기업집단국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 예산심의와 결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투명한 집행절차가 요구되는 항목임에도, 최근 논란이 된 특활비처럼 사용내역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기업집단국 출범이후 2018년 8월 중순까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업무추진비로 147회에 걸쳐 1822만여원을 집행했다.

카드 사용 내역 대부분은 ‘법개정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예산편성 관련 업무협의’, ‘기자간담회’ 등으로, 이 중 39건은 공식 업무가 끝난 오후 8시 이후 사용됐으며, 총 집행 금액의 34.9%에 달하는 636만원이 지출됐다.

또 1회 30만원 이상 지출한 내역도 15회, 556만원으로, 복집, 꽃갈비, 장어집 등 고가 음식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국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1회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는 147건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관련자료가 제출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행사 참석자 기재도 하지 않은 집행도 전체의 56.5%인 83건을 차지했으며, 784만원이 지출됐다. 이로 인해 기준에 못 미치는 액수로 증빙 자료 제출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집단국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과연 현재의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기업집단국이 기존 공정위 조직과는 위상이 다르고 대기업 개혁을 위해 출범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추진비는 더욱 투명하게 집행했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침이 문제이고 관행이 그렇다면서 자체적인 개혁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며 “공정위는 조속히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집단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할 뿐,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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