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전세사기’ 새마을금고 개입여부 경찰 조사
‘100억 전세사기’ 새마을금고 개입여부 경찰 조사
  • 전승수 기자 newsnv@daum.net
  • 승인 2018.10.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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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이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비화한 가운데 경찰이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입건해 직원들의 부정대출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R하우스’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새마을금고 산곡 2·4동, 부평 남부, 남인천 등 4개 지점 전·현직 대출 담당 직원 4명을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소유주 A씨가 대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됨에도 금품을 대가로 대출을 진행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께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54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으며, 이 후 지난해 11월 A씨가 다른 전세대출사기 건으로 구속 수감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문제의 오피스텔은 총 3개동으로 세입자 14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감정가 120억여원의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매입했다. 총 전세보증금은 100억여원으로, 정상적이라면 54억원 규모의 대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6000만원~2억2000만원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500만원~1000만원 수준의 월세보증금으로 꾸며 총 보증금이 6억여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으며, 새마을금고 전 직원 B씨가 A씨에게 새마을금고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는 A씨에 대한 부실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여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부 비리를 덮으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건물의 공매를 보류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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