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오류' 요금 과다 청구 급증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오류' 요금 과다 청구 급증
  • 전승수 기자 newsnv@daum.net
  • 승인 2018.10.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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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하이패스 시스템과 원톨링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과다·과소 청구되는 등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톨게이트(사진=뉴시스)
경부고속도로 울산 톨게이트(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의 잦은 통신오류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로 통행료가 과다 결제된 사례는 총 38935건으로, 이에 따른 도로공사 측이 환불해야할 금액은 총 27471만원에 달한다.

요금 과다 납부는 20152129건에서 2016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12862건으로 전년대비 약 511.2%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1428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발생건수의 약 166.5%에 육박했다.

이에 대한 환불 실적은 1772만원 남짓으로 약 39.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톨링 시스템도 20161월 도입 후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과 소수납 등 289508건의 오작동이 발생했으며, 이 중 과수납이 41101, 6249만원인데 비해 소수납이 248407, 95047만원으로, 요금이 적게 지불된 소수납 사례가 6배 가량 많았다. 이에 따른 도로공사의 소수납 추가청구 실적이 88%인 반면 과수납 환불 실적은 44%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톨링 시스템은 영상장비를 이용해 차량번호를 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민자구간을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종 출구에서 일괄 수납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돈을 빠른 시일 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록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의 경우 통신오류 발생 시 각 구간별 입구 정보가 누락된 채 최초 입구 정보만 단말기에 입력된 상태에서 최종 출구를 통과하게 돼 구간별 이용이 아닌 최종 출구까지 전 구간을 이용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발생한다""선불카드의 경우 환불 금액을 자동충전하고, 후불카드의 경우 카드업체에 대금청구 시 수정된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원톨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최종 출구에서 민자 구간 이용 영상이 확인 되지 않으면 재정구간 이용요금만 수납하고, 차후 민자 구간 이용 사실 확인 후 추가 요금을 청구하므로 소수납 건이 많이 발생하며, 장거리의 재정구간을 우회하는 경우 과수납도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수납 환불 실적은 금액 기준 약 57% 수준으로, 환불 건에 대해 차량 등록 주소로 우편물을 통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조회도 가능하다"라며 "환불 계좌 등의 정보가 없으면 환불을 진행할 수 없고, 안내 후에도 대부분 1000원 미만의 소액 건으로 고객들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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