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경북 영양산 고춧가루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회수조치가 내려지자 영양고추유통공사와 영양군은 즉각 기준치를 넘지 않은 다른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며 식약청 발표에 반박했다.
식약청은 3일, 올해 8월 생산한 영양산 고춧가루 제품 두 종류에서 고추탄저병 예방에 사용되는 '터부코나졸' 성분의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의 두 배인 각각 10.5ppm, 10.8ppm 검출됐다며 제품 670kg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영양고추 생산량의 3분의 1을 수매, 가공·유통하고 있다.
영양고추유통공사 측은 5일 "일본과 미국 등 국내보다 까다로운 잔류농약 기준의 수출검사는 물론, 문제가 된 제품의 재검사에서도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고춧가루는 국내 고춧가루 공장 중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공장에서 생산 제품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수조치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의 검사결과를 식약청이 인정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터부코나졸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국내 허용 기준치는 5ppm이하로 고추 외에도 다양한 작물재배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식약청은 논란이 확산되자 ‘인체에 영향이 미미한 검출수준’이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이번에 검출된 양 정도로는 유해성이 극히 낮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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