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현대로템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고의 유찰 등 편법을 통해 입찰가격을 낮추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로템은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하도급법에서는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하며,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저가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외주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입찰공고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지가 된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의 결정문을 확인하는 대로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