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은 5일, 허위로 상가·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내고 청약자들로부터 수십억의 청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로 A건축 시행사 대표 임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씨와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텔레마케팅 등을 이용해 청약자와 투자자를 모집한 분양대행사 대표 윤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허위로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내고 분양을 받으러 온 영세상인과 서민층 140여명을 상대로 1구좌당 500만~5500만원씩 총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 등은 오피스텔 분양 전단지에 '관공서가 밀집해 있고 왕십리역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는 내용 등을 적어 배포하고 인터넷 광고에는 '투자약정 시 저렴하게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는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토지소유자 동의를 못 얻어 건축계획 심의조차 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투자자들이 관련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투자자들이 관할구청에 관련민원을 제기해 구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가 들어오자 청약자를 다단계로 모집하는 별도 직원을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청약금 명목 37억 원 대부분이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 잔고는 1만4000원 뿐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신고조차 하지 않은 건축물을 선분양 받으면 투자자들은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대금 지불 전 반드시 관할구청 등에 사업 진행사항을 확인할 것"을 말했다.
경찰은 이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여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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