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소비자물가 2.0% 상승…13개월만에 최대폭
10월 소비자물가 2.0% 상승…13개월만에 최대폭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1.0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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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주도하면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해 식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10월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100)로 작년 10월보다 2.0상승했다.

이는 작년 92.1이후 1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곡물, 농축산물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이 8.1% 올라 전체 물가를 0.67%포인트 올리는 역할을 했다.

채소류 물가는 13.7상승하면서 농산물이 14.1상승해 전체 물가를 0.63포인트 끌어올렸다.

농산물 중에 쌀(24.3), 토마토(45.5), (41.7), (35.0) 고춧가루(18.8)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산물은 4.3% 올랐고, 축산물은 0.5% 내렸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는 11.8올라 전체 물가를 0.5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휘발유(10.8), 경유는(13.5),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11.0), 등유는(15.9) 상승했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일 현재 휘발유 (리터)당 전국 평균가격은 1690.17, 최고가는 2328, 최저가는 1577원이다. 경유는 당 평균 1494.99, 최고 2204, 최저 1377원이다.

전기·수도·가스는 1.9% 내려 전체 물가를 0.07%포인트 내렸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6일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6개월간 약 15낮추기로 결정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당 최대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10월보다 2.4올랐다. 식품은 3.5%, 식품 이외는 1.8%,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2.1%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10.5올라 작년 8(18.3)에 이어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1.1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0.9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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