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현대자동차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들이 승진할 때 성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이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 판매점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직원 770명 가운데 과장은 7.2%(5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남성 직원은 421명 중 72.9%(307명)이 과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근속 평균의 경우 여성은 22.3년, 남성 25.6년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전체 직원 48명 중 5급 사원 11명 전원이 여성이었다. 또 4급 사원 25명 중 23명이 여성이었다. 이 중엔 입사 후 30년째 대리로 승진하지 못한 여성 사원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06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현대차 남자 직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7년이 소요되는 반면 여직원은 12년이 걸리는 점을 들며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대표이사에게 성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승진제도 수립을 권고했다.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사무직 여성 직원들이 자동차 계약 및 출고 관련 전산 업무 등 단순 사무만을 수행해 왔고 주말 판촉행사, 고객 불만 처리,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 등 고난이도의 업무를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대차 판매지점 사무직은 흔히 알려진 판매 딜러가 아니라 남녀 모두 영업점내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다는 현대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는 이미 지난 1999년부터 현대캐피탈로 대부분 이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성 노동자의 업무를 고정해 두고, 해당 업무를 저평가해 승진 기회 박탈하였으며, 다른 업무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상황이 분명히 밝혀진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현대차 사측은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성차별 개선 방안을 발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일 현대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밝혔던 입장(사무직 여성 직원들이 고난이도 업무를 선호하지 않았다는 내용)외에 추가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 1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