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송환 불복 인신보호 ‘신청’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송환 불복 인신보호 ‘신청’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2.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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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지난 1997년 4월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3세)가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하고 인신보호청원을 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더 패터슨(당시 18세)은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으며 함께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당시 18세)는 지난 1999년,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     © 편집=최준영 기자


 

이후 사망한 조씨의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한·미 양국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지난 2002년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아더 패터슨은 지난달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제출했으며, 패터슨 측은 한국 법정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는 점을 들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거부했다.


지난 10월22일 미국 법원이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한국 송환이 승인됐던 패터슨은 송환을 피해보려고 다시 미국 법원에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미 연방지법에서 인신보호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패터슨이 다시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패터슨의 소환 여부 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을 통해 다시 주목을 받았으며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패터슨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요구한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LA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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