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최근 주차장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전처를 살인한 전남편(김모씨)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부인 이모씨에게 십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딸은 김씨가 검거된 후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딸은 게시판에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다. 보호시설을 포함해 숙소를 다섯 번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살해 위협을 했다"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전했다.
피해자와 딸들은 가족이기에 참아야 했고, 내 남편·아버지이기에 이해하려고도 했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에서 위태위태하게 살았을 피해자의 가정은 결국 남편·아버지에 의해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범 검거는 최근 5년간 2014년 1만8666건(구속 250명), 2015년 4만7543건(구속 602명), 2016년 5만3511건(구속 503건), 2017년 4만5206건(구속 384건), 금년 1~6월 1만7760건(구속 143명)으로 구속율은 0.8%~1.4%에 그쳤다.
이처럼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반복된다.
또 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가 상습범이라는 점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가정폭력 신고율이 13%로 저조하다. 그나마 검거 후에도 검찰의 기소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사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폭행 현행범이 아닌 이상 즉시 체포할 수 없다. 처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그나마도 제대로 과태료 부과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폭력가정의 피해자들을 제도나 사법기관으로부터 확실히 지켜줄 수 있길 바란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도 묵인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