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요양시설 급여 부당 청구 860억”
제윤경 의원 “요양시설 급여 부당 청구 860억”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1.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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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최근 5년간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평균 80%가 860억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

9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급여지급 및 비리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4268억 원에서 2018년 6월 2조 9853억 원까지 총 32조 9314억 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21만 4000명에서 2018년 62만 6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해왔지만 전국단위의 회계감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부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 공단과 지자체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5년간 현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921개 조사대상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0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071개소 중 760개소(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 1~5월에는 320개소 중 302개소(94%)가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302개소에서 급여를 부당 청구로 받아낸 금액이 63억 원 5800만 원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등급 및 종사자직종을 거짓 신고한 ‘수가가감산기준위반’이 76.5%,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린 ‘허위청구’가 13.0%,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한 ‘급여제공기준위반’이 8.9%, ‘자격기준 위반’이 1.6%이다.

제 의원은 “헌신하는 시설장과 종사자들까지 매도되는 일 없도록 보건복지부는 즉시 전국 요양원 회계감사에 나서고 국공립 비율 확대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요양보호사 표준계약모형을 도입하는 등 요양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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