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인턴 근로시간 잘못 기재에 "단순실수"
코레일, 인턴 근로시간 잘못 기재에 "단순실수"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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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코레일이 주 20시간 근무하는 체험형 인턴 근로자를 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 드러났지만 “반나절 만에 수정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코레일 체험형 인턴으로 주중 20시간 근무하는 A씨가 코레일이 40시간 근무자로 분류하는 바람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코레일이 이른바 ‘일자리 뻥튀기’를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월 30만 원을 받으며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받는 내용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그런데 코레일이 체험형 인턴을 주당 40시간 근로자로 잘못 입력해 A씨가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본지에 “체험형 인턴 근로자 말고도 정규직을 같이 채용했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40시간 근무자로 잘못 입력된 규모는 700여 명에 달한다.

코레일 측은 잘못 입력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점을 인지해 반나절 만에 고쳤기 때문에 해당 보도에 나온 A씨가 피해를 본 것이 없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는 등 대응을 검토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의 실수가 있었으나 다시 수정했기 때문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코레일이 전산 처리 되어 고용 보험 내용으로까지 이어지는 근로자의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코레일은 그러나 실수를 저지른 담당자나 부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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