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여성 지원자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직원 채용 당시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한다”거나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한다”며 채용담당자들에게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의 경험을 들며 여성은 남성보다 현장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업무 투입에 적절하지 않는다며 채용 비리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은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 여성 응시자 7명이 합격 순위에 들고도 영문도 모른 채 최종 탈락했다. 심지어 한 여성 지원자는 집이 멀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법원은 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해당 일은 개선조치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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