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머니보쌈’ 원앤원, 상표권 배임 논란
‘원할머니보쌈’ 원앤원, 상표권 배임 논란
  • 전승수 기자 newsnv@daum.net
  • 승인 2018.11.2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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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소유 회사가 사용료 수령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원할머니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원이 대표이사의 상표권 배임 혐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천희 원앤원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9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앤원의 가맹점 백년보감’ ‘커피에투온’ ‘툭툭치킨의 상표를 본인 소유의 1인 회사 원비아이에 등록하고 원앤원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지급케 해 약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 측은 원앤원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원비아이가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박 대표가 이처럼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취득한 수령액은 박가부대 약 19억원 백년보감 4467만원 커피에투온 1945만원 툭툭치킨 7530만원 족발중심 약 1억원 등이다.

다만 박가부대와 족발중심의 경우 원앤원이 우선 사용권을 갖는 조건으로 약 14200만원에 대한 정산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과 박 대표 측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17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박 대표와 원앤원 측이 이 사건 1심 재판의 판결문에 공개 제한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원앤원 관계자는 상표권 배임 사건은 향후 법정에서 다뤄질 문제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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