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원할머니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원이 대표이사의 상표권 배임 혐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천희 원앤원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앤원의 가맹점 ‘백년보감’ ‘커피에투온’ ‘툭툭치킨’의 상표를 본인 소유의 1인 회사 ‘원비아이’에 등록하고 원앤원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지급케 해 약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 측은 “원앤원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원비아이가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박 대표가 이처럼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취득한 수령액은 ▲박가부대 약 19억원 ▲백년보감 4467만원 ▲커피에투온 1945만원 ▲툭툭치킨 7530만원 ▲족발중심 약 1억원 등이다.
다만 박가부대와 족발중심의 경우 원앤원이 우선 사용권을 갖는 조건으로 약 1억4200만원에 대한 정산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과 박 대표 측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17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박 대표와 원앤원 측이 이 사건 1심 재판의 판결문에 공개 제한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원앤원 관계자는 “상표권 배임 사건은 향후 법정에서 다뤄질 문제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