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시‧권고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산역사 기부채납 사업자인 명우건설은 공단이 명시한 무상기간 사용료율, 기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단이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의 조정, 권고처분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11월 공단은 ‘안산역 기부채납 시설물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를 명우건설에 발부하며 사용료율을 7%로 정하고 사용 기간을 2003년 5월 9일부터 2018년 4월 23일(가동)으로 명시했다.
명우건설 측은 이에 대해 사용료율과 기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2013년 8월 명우건설의 임대수입 손실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와 실제 매출액과의 차액을 무상사용 허가 기간 산정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 또한 공단에 안산역사 기부채납 업무와 관련해 부지사용료 기산일을 잘못 산정하고 사용료율을 과다 산정했다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 주의요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원인인 명우건설 측은 공단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역사 쇼핑몰 상인들도 명우건설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다면 공단과 계약할 수 없다며 공단과의 수의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본지에 “권익위에서 우리공단에 권고한 사항은 세 가지로 이 중 두 가지는 수용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의 사유로 수용이 곤란함을 회신한 바 있다”면서 “권익위 권고는 이해당사자 간 상호합의 시 효력을 갖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명우건설은 이와 관련 ‘무상사용허가처분 무효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계약관계를 정상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