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검찰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1일 검찰은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해 계열사 3곳의 지분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이 회장과 신세계 그룹 계열사 3곳 등에 대해 벌금 1억원의 약식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사실상 사건을 덮어줬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공정위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수사해온 규모는 150여 건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대상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법적근거 없이 경고조치만 하고 부당하게 종결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허위신고는 적발하는 즉시 검찰 고발하게 돼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에 공정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직무수행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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