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직원 착오 원인… 4년 만에 납부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에쓰오일이 2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 편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비관리청 항만공사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1개 법인에 과세돼야 할 지방세 총 34억6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법인 중 에쓰오일은 29억4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쓰오일은 지난 2014년 울주군 당월리 앞바다에 지름 42인치, 길이 3㎞ 규모의 해상송유관을 설치하고 울주군에 세금 감면 신청을 했다.
이를 통해 에쓰오일은 23억18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문제는 에쓰오일이 해상송유관을 마치 육상송유관의 부속 시설물인 것처럼 표시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데 있다.
법적으로 육상송유관은 지방자치단체, 해상송유관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 기관이다.
결국 에쓰오일은 울주군에 육상송유관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신청하면서 울산해수청 관할인 해상송유관 시설까지 포함시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당시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누락된 세금은 올해 8월 31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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