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스커버리‧애경산업, 가습기넷에 재고발 당해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 가습기넷에 재고발 당해
  • 차동석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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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 원료를 개발한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해당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을 검찰에 2년 만에 다시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 당사자 등 5명의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SK디스커버리가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다.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판매했다.

가습기넷은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2년 전 고발 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해당 기업들에 줄곧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지만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내‧외 연구결과를 내놨다.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사용해 처벌을 받은 옥시와 달리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은 이들이 제조‧판매한 원료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최근 환경부가 CMIT/MIT의 유해성을 연구한 학계의 역학조사 결과를 모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 또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이들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환경부는 SK와 애경이 제조·판매한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MIT(메틸이소티아졸론) 함유 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옥시제품에 쓰인 독성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제품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본지에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면 협조할 것”이라면서 “자사는 판매를 담당했었다. 당시 SK디스커버리가 자사에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하면서 어떤 정보를 줬는지는 모른다. 통상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매사에 제품 공급사가 모든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애경산업이 SK디스커버리와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료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의 원료를 개발한 SK디스커버리가 애경산업에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SK디스커버리는 본지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SK케미칼은 인적분할을 통해 생명과학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로 SK케미칼을 신설하고 분할존속회사인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하면서 자회사 관리와 투자사업을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지난 2월엔 공정위가 SK케미칼의 사명 변경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SK디스커버리가 아닌 이전 회사인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 원과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해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의식해 고의로 사명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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